◇…‘유가(油價)환급금을 육아(育兒)환급금으로 오인?’
이달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업무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지방의 한 세무서에서 유가환급금을 육아환급금으로 잘못 해석해 민원인과 세무서 직원간 한바탕 해프닝이 발생.
한 여성민원인이 주변에서 아이를 낳으면 육아환급금을 받는다는 잘못된 얘기를 듣고 세무서에 전화해 자신도 육아(育兒)환급금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를 물었고, 이에 적잖이 당황한 세무서 직원은 유가환급금 제도의 취지를 다시 설명해 줬다는 것.
유가환급금 제도는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약 1천700만 중산 서민층에 대해 유가(油價)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
근로소득자 843만명, 사업소득자 443만명, 일용근로자 364만명에게 적게는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의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
이에 따라 전국 세무서는 지난달 근로소득자에 이어 이달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아 환급금을 은행계좌로 지급해 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담전화 등 문의전화가 빗발쳐 일선세무서는 연도말 업무폭증 현상을 빚고 있다.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지난달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은 결과, 환급금을 지급할 은행계좌번호 오류가 많았고, 이런 경우 신청을 정정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