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개정안 일부 보류, '고도의 전략적 판단때문'

2008.11.28 11:01:43

◇…제 278회 정기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개정안 중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재정위의 심의법안에 보류된 것에 대해 세무사회의 치밀한 지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개정안은 불법세무대리 광고 처벌 등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개정 정부안과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법안, 또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발의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것 등 총 3건.

 

이중 이번 정기회에 이상민 의원의 세무사법개정안 상정이 보류되자 일각에서는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법안통과가 또 다시 어렵게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 속내는 세무사법개정안의 단계적 통과를 위한 세무사회의 '고도의 전략적인 고려'가 있었다는 전문.

 

이는 2003년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 폐지법안이  세무사자격은 부여하지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모호한 내용으로 법사위에서 수정의결됐고, 17대 국회에서는 재경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법사위에는 상정 되지 못했던 점을 상기할 경우, 법사위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

 

특히 배영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안통과 확률이 높은 만큼, 이 두 법안을 통과시킨 후 단계적으로 이상민 의원의 법안통과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시각.

 

이와관련 한 세무사회 관계자는 “변호사에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이 재정위 심의법안에서 보류된 것은 다른 법안통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힘을 모아 통과시킨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전략”이라고 귀띔.

 

한 중진 세무사는 "무슨 일이든 상대가 있는만큼 완급이 있어야하는데 한꺼번에 다 얻으려고 하는 것 보다는 선 후를 가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라면서 "전례를 상기해 볼 때 법사위를 설득하는 일에 전 회원이 더 많은 역량을 모아야 할 것같다"고 제언.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