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退 사라졌지만 하향전보 통한 '기술적 명퇴' 조심해야

2008.12.02 08:57:43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조기 명예퇴직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가운데, 연말이 되자 50~51년생 세무서장 중 명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를 희망하는 관리자들이 내년초쯤 예상되는 전보인사가 어떻게 이뤄질 지에 큰 관심을 두는 모습.

 

왜냐하면 성과평가 결과 등이 반영되는 전보인사에서 수평이동이냐, 하향 이동이냐 등에 따라 ‘세무사 개업’ 또는 ‘잔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인사향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서울시내 한 세무서장은 “명예퇴직제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50년생 세무서장의 경우는 항상 퇴직과 개업을 동시에 염두에 둬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만일 하향성 전보가 이뤄지면 결국 퇴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

 

다른 세무서장도 이같은 상황인식에 공감한다면서 “최소한 그같은 하향성 전보가 이뤄지기 전에 ‘잔류’나 ‘퇴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 암시’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

 

또 다른 세무서장은 “직원이든 관리자든 퇴직을 앞둔 경우에는 최대한 명예를 존중해 주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같은 ‘배려’가 조직을 더욱 알차게 만든다”고 뼈있는 한마디.

 

한 지방청 관리자는 "명퇴를 안시키는 대신 하향전보를 통한 '퇴직종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기술적인 명퇴'를 경계해야한다고 전망.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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