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13시30분에 걸린 '비상'…대구청 직원들 '망연'

2008.12.04 09:29:39

◇…대구청에 갑자기 비상사태 발생?

 

대구지방국세청에 3일 오후 갑자기 비상이 걸렸다.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노승권 부장검사)가 3일 이 전 청장이 일부 대기업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면서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기 때문.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갑자기 대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영문을 모르는 직원들은 '무슨일이냐'며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면 '망연'한 표정들.

 

또 대구청에 마치 무슨 큰 일이 난것으로 착각한 외부인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해 대구청 홍보를 담당하는 혁신계는 빗발치는 전화때문에 한때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고,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는 밤늦게 까지 이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늦게 "일부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 대구지방국세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 왔다"면서 "언론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일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
저녁 뉴스 등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팍악한 대구청 직원들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간 '과거사'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안도 하는 표정.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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