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 조세심판원 위상 'UP'?

2008.12.08 14:19:03

◇…쌀 직불금 부당수령문제로 큰 파문에 빠진 가운데, 그간 자경여부를 둘러싼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에서 엄격한 잣대를 보여 온 조세심판원의 행보가 화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에 착수할 만큼 이슈로 부상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들은 그간 별다른 제재 없이 농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조세심판원에서는 쌀 직불금 수령과는 무관하게 자경여부를 판별 해 왔던 것.  

 

실제로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세신고시 자경여부를 주장하는 청구인 등은 쌀 직불금 수령을 자경의 주요 증거로 제출해 왔으나, 조세심판원은 쌀 직불금 수령이 자경의 주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심판방침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지 해 왔다.

 

결국 과세관청으로부터 자경이 부인됨에 따라 거액의 양도세액을 납부하게 된 납세자 중 상당수는 심판원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심판원에서는 자경여부를 둘러싼 심판청구 거의 전부를 ‘기각’으로 결정.

 

부당수령자들로부터 ‘눈먼 돈’이라 여겼던 쌀 직불금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미리 이같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심판과정에서 주요 심리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것인데 이번에 그 정당성이 '입증' 된 것.

 

이런 사실을 알게된 네티즌들은 '2008년 대한민국 청백리상, 조세심판원',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조세심판원아!' 라는 댓글로 심판원의 그간 행보를 '칭송'하기도. 

 

한편 일부 언론에서 '국무총리실에 속한 심판원이 쌀 직불금의 문제점를 알면서도 관계기관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야 국무총리실로 편제된 조직개편 사실과 세법 개정요구권 조차 없는 심판원의 권한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의 ‘양비론’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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