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생 일선 관서장들의 명예(?)퇴임이 사실상 가시화되자, 예외를 둔 명예퇴임 기준과 함께 연초 한상률 국세청장이 예고한 성과평가에 의한 '우열식 퇴임'이 사실상 무너진데 따른 일선의 동요가 예상보다 드센듯.
일부 일선 관계자들은 “'성과평가를 인사전보 및 명퇴자 기준으로 삼겠다'는 한 국세청장의 공언이 결론적으로 '허언'이 된 게 아니냐”며 “다양한 내·외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반드시 지켜야 할 공언을 결국 지키지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
명예퇴임이 사실상 확정된 50년생 서장들 사이에서는 명퇴의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결국 이렇게 될 터인데 굳이 공언을 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역력한 표정.
이들은 특히 이번 명퇴 연령인 50년생임에도 본·지방청에 근무 중이기에 퇴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퇴기준에 대해 다소 황망하다는 기색.
한 일선서장은 이와관련 “결국 연말 명퇴에서 구제될 대상은 이미 연초부터 구제가 된 셈”이라며 “금과옥조시 되던 성과평가는 어디가고 명퇴의 기준이 다시금 출생연도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허탈한 심경을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