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환급 몸살? "제발 세무서 입장도 좀 헤아려 주오"

2008.12.11 09:10:36

◇…'세금 신고를 다 받아놓고 이를 전부 다시 계산해 환급하는 일이 생긴다면?

 

업무가 2중으로 처리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어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런 일이 제발 없기를 바란다고 하소연.

 

즉.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일선서의 종합부동산세의 관련 업무가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다며 걱정.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현행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 조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거의 모든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납부를 위해 고지했던 과정 그대로 다시 계산해 이를 고지하고 다시 환급해 주는 절차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한 일선 재산세 과장은 "과표적용률이 바뀐다고 해서 금액도 얼마되지 않을 것이지만 단 한 푼이라도 제대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신고 때와 같은 분량이 될 것이다"라며 "재산이 좀 있는 분들에게는 얼마 되지도 않을 금액을 다시 환급해 주기 위해 바쁜 일선서가 같은 세목으로 또 한달간을 시달려야 하느냐"고 고개를 설레설레.

 

그는 "국세청이 정책입안기관이 아니라 힘없는 실행부서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일선의 애로를 감안해 금년분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년분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소견과 건의를 동시에 피력.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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