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세정가 기강확립 감찰, '음주' 각별 유의해야

2008.12.12 09:46:05

◇…국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감찰활동에 착수했다는 전문.

 

연말 각종 모임 참석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감찰활동을 벌이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금융위기 등 국가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검소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특히 이번 감찰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촉구할 것이라는 후문.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의 음주운전시 중징계 기준을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 상태.

 

기존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 하기로 한 것.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연도말인데다 경기도 어려워 처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라고 직원들에게 정신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귀띔.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