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에 이른바 ‘부서장’제도를 도입해 적체된 인사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선 세정가에서 또다시 고개.
이는 서기관으로 승진 하고도 일선 서장으로 발령을 받지 못한 이른바 ‘앉은뱅이 서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현재 140명 정도의 복수직 서기관이 본청과 지방청 등에서 일선세무서장으로 나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적체 해소를 위해 1급지세무서 운영지원과장(총무과장)을 부(副)서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
또 다른 관리자는 “영천지서, 강진지서 등 지서장도 현재 사무관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를 복수직 서기관으로 대체하는 것도 병행해서 검토할만하다”고 부언.
그러나 한 일선 관리자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을 복수직 서기관으로 하는 것은 인사적체 해소와, 서장을 보좌하고 기관장으로서의 덕목을 미리 쌓는다는 등의 의미는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