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心 버린 세무사들, 전자세액공제액 대폭 인상 '과실'

2008.12.29 13:47:52

◇…12월 16일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 17일 주민등록법령상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작성자에 세무사 포함 확정, 12월 2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 100% 인상 등, 2008년 12월은 세무사계의 해묵은 과제를 일시에 해결한 경사스러운 달로 기록될 전망.

 

이 같은 세무사회의 혁혁한 성과 뒤에는 조용근 회장을 정점으로한 세무사회 집행부의 치밀하고 끈질긴 노력의 산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일반적인 시각.

 

특히 조용근 회장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민에게 봉사하는 세무사상 확립’이 이러한 성과를 얻는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세무사회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세무사 위상제고와 더불어 회원들의 실질적 업무지원에서 톡톡한 효과를 본 셈.

 

이를 반영하듯 세무사회가 지난 10월 실시한 ‘대국민 유가환급금 무료 상담·신고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시행 초기 일각에서는 본회 집행부의 독선적인 결단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러한 노력 결과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사심을 버린 세무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전자신고세액공제율 확대와 관련, 지난 10월 말 강만수 장관과 조용근 회장의 회동에서 유가환급금 서비스에 대해 강 장관이 ‘세무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조 회장의 전자신고세액공제율 확대건의가 이 때 받아들여졌다는 전문.

 

평소 야(野)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한 세무사는 "조용근 회장이 취임한지 2년도 채 안돼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 주민등록열람권 부여, 1만원이던 전자세액공제액을 4만원으로 올린 것 등 세무사들의 절실한 과제를 해결했는데, 이는 '전대미문'의 업적이라 해도 누가 이의를 달지 못하게 됐다"고 현 집행부의 노고를 극찬.

 

또 다른 한 중진 세무사는 "정부유관부처가 이제 우리(세무사)를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여러가지 들리는 여론을 종합해볼 때 앞날이 많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피력.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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