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계, 선출직 임원 연임제한규정 놓고 '갑론을박'

2009.02.12 11:56:38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정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선출직 임원의 임기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

 

한국세무사회장의 경우 임기 2년에 한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선출직인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과 감사는 임기 2년에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출직 임원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한 세무사는 “회장과 윤리위원장, 감사 모두 임기가 2년인 점은 동일한데, 회장만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다”면서 “형평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다른 세무사도 “선출직 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 재임에 따른 일방통행식 회무를 지양하기 위한 취지다”면서 “윤리위원장·감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인 2년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연임규정도 회장의 것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다른 세무사는 “회무추진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회장을 제외한 선출직 임원은 굳이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오히려 회직에 봉사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높이 사야 한다”고 반론.

 

또다른 세무사도 “현행 규정상 윤리위원장과 감사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연임인지 아닌지는 회원들이 선거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고 강조.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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