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전보인사, '지방청 방출기준은?' 승진희망자 촉각

2009.02.13 10:11:31

◇…국세청이 이달 11日字로 대규모 사무관급 전보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오는 23日字로 6급 이하 직원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각 지방청별로 막바지 인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

 

이번 직원 인사와 관련, 사무관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방청내 고참급 6급 직원들의 경우 혹여 방출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지방청 방출 기준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초조한 심정으로 본청 기준발표에 귀를 쫑긋.

 

본청 및 지방청 등에 따르면, 이번 직원전보인사에서는 현 보직 2년 이상자 전원이 전보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청 전입 만 3년 이상(06년 2월 이전 지방청 전입자) 직원의 경우 각 직급별 15%에 해당하는 필수요원을 제외하곤 전원 일선 방출이 전보기준으로 확정됐다는 전문.

 

이같은 인사원칙이 알려지자, 승진상의 우대 혜택(?)을 노리고 지방청에 입성했던 고참직원들의 경우 필수요원으로 남기 위해 치열한 눈치작전을 전개 하는 등 혹시라도 승진을 목전에 두고서 일선으로 방출되지 않을지 전전긍긍.

 

이와관련 사무관 승진을 희망해 온 某 지방청 한 직원은 “각 과내 수석계 차석의 경우 잔류가 확실시 되지만, 2~3석의 경우 방출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승진을 바라보며 지방청에 자원했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 인사에서 일선으로 방출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다”고 속 마음을 토로.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