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화 민원, 문자발송 서비스 병행 필요성 대두

2009.02.17 10:59:39

◇…요즘 일선관서 민원실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상담전화가 걸려오는데 그 중 정형화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많이 있어 이에대한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는 주장이 제기.

 

일부 일선 관리자는 “사업자등록신청(정정)의 경우에는 신청서류, 휴폐업신고와 민원증명발급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문의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정형화된 답변을 요하는 전화민원인에게 문자 발송 서비스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민원실 직원들은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설명하지만 상대방이 운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 이동중인지 똑같은 대답을 재차 반복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전화가 길어지게 된다”면서 “이때 방문 납세자의 경우 민원 근무자가 전화상담을 받고 있음에도 기다리는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 근무자 또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

 

이에 대해 직원들은 “이동중이거나 메모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구비서류를 문자로 발송해주어 편리함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방문민원인에게는 전화 민원인에게 할애하는 시간을 절약해 좀 더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

 

한 관리자는 “모바일의 대중화로 인해 메모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납세자에게 구비서류를 문자로 발송해 주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면서 “또한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발송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전송메세지를 확인하고 의문사항은 바로 전화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찬성.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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