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자 국세청 6급이하직원 전보인사에서 중부청의 경우 직원 일선 세무관서 배치시 선호·비선호 부서간의 집중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호부서의 2회 연속 중복 근무를 배제했다는 전문.
중부청에 따르면 근래들어 직원 전보 인사시 자택과의 근거리 세무서를 희망하는 사례가 많으며, 관서 전입 후 보직 배정시에는 법인세과와 재산세과 근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
일선 관계자들은 “법인세와 재산세의 경우 퇴직 이후 세무사 개업시 가장 쓰임새가 많은 세목”이라며 “특히 세무사사무실을 찾는 상담민원 대다수가 재산세목에 집중되는 반면, 해당 부서에 근무하지 않고서는 쉽게 상담에 임할 수 없는 등 까다로운 세목”임을 강조.
이에따라 직원들의 법인·재산세과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져 특정 직원의 경우 국세청 총 경력가운데 3분지 2이상이 해당 부서근무로만 채워지는 현상도 발생하는 등 직원 간의 보이지 않는 보직 갈등도 유발됐다는 것.
중부청은 결국 직원 간의 보직갈등을 잠재우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부서의 2회 연속 근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전보기준을 이번 인사에서 적용했다는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