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사회 임원 중 윤리위원장 선거는 현행 회원들의 직접선거에서 간선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고 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가 2년마다 회장을 비롯 감사 윤리위원장 등 임원들을 직접선거로 뽑고 있는데, 윤리위원장을 직접선거로 뽑는 것은 비 합리적이라는 것.
즉, 윤리위원장 자리는 최고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전국의 많은 회원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고 또 업무를 감독해야하는데, 선거기간중 회원들에게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일일이 부탁한 후에 당선된다면 '부탁할 때는 언제고 벌 줄때는 언제냐'는 문제가 발생, 결국 업무의 중립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대다수 세무사들은 윤리위원장만은 중앙회 회장단과 이사, 그리고 지방회 회장단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별도로 구성해, 거기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