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주성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혐의 에 대한 2차 공판은 이주성 전 국세청장 부인 최 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눈길.
최 씨는 건설업자 기 모씨로 부터 받은 2천800만원 상당의 오디오, 1천200만원 상당의 식탁 인테리어, 1천만 원 상당의 커튼 등 약 5천200만원의 뇌물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뇌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
최 씨는 기 씨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고 전제 한 후 '단순히 기 씨와 인테리어 공사 중에 만나 이사 후 필요한 물품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기 씨가 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또 모 백화점 허 모 부사장과 그의 처남 명의를 빌어 선릉 소재 아파트 2채를 구입한 것에 대해 '제가 허 부사장에게 직접 명의대여를 부탁 한 것'이라고 진술, 일순 법정에 긴장감이 돌기도.
앞서 허 모 부사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이주성 전 청장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최 모 씨의 진술이 앞서 정리된 내용을 뒤집는 것이라 되레 담당 변호사가 '최 씨가 다른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마를 시도.
푸른 피의자 복을 입은 이주성 전 청장은 옆에 앉은 기세도씨와 재판 중 가끔 눈 빛을 교환하며, 휴정시간에는 짧은 대화를 나눴고, 짧은 문구를 메모지에 적는 등 첫 번째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