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명 법인세과장은 이날간담회에서 금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이 일자리 창출 Job-Sharing 기업 등 정기 세무조사 면제,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 도입 등 법인세 신고환경 대폭 개선, 변칙회계처리 개연성 있는 항목 전산분석자료 개별통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엄정한 사후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금년 법인세 신고대상자는 사업연도가 지난해 말로 종료한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분납 기한이 당초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됐음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내용으로 법인세 낮은세율이 13%에서 11%로 인하됐으며,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납세방식 신고제도의 시행,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 세액공제 신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체제작한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