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과세이연 재평가차액, 토지 양도시…

2009.03.19 10:33:25

재평가세율 1%인 토지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 자산처분시에는 '익금산입'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토지 중 재평가 할 때 과세이연된 재평가차액을 당해 토지 양도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누락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 “취득일이 1984년 1월1일 이후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에 자산재평가로 손금 산입된 압출기장충당금 설정액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유의사항을 전했다.

 

그는 이어 “재평가한 토지 가운데 재평가세율이 1%인 토지에 대해서는 그 재평가차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해 손금에 산입하고 자산 처분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자산재평가법 5조(재평가자산의 범위)와 13조(재평가세율)에 따르면 1984년1월1일 이후 취득한 토지 가운데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해서는 1%의 재평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舊 법인세법 시행령 67조(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의 손금산입)에서는 1% 재평가세율을 적용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자산재평가제도는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98년1월1일 이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토지의 경우 과세이연된 재평가차액은 토지 양도시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평가자산의 범위는 감가상각자산과 토지 등이며 토지의 경우 1997년12월 이전에 취득한 것은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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