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수표' 제재에 某 지방세무사회 '없던 일로'

2009.03.30 10:30:49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보수표 책정·공표와 관련해 중부지방세무사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자 기준 보수표 제공 및 보수 제값받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某 지방세무사회가 적잖이 당혹스러하고 있다는 전문. 

 

이 지방세무사회는 보수 제값 받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세무대리표준보수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보수 제값받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려고 했으나 때마침 공정위 제재가 발표되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표정.

 

또한 지역세무사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기준보수표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왔던 터라 이번 제재가 나온 이후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기준보수표 제공이나 보수 제값받기 운동 등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나 마찬가지다”면서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조심스레 언급.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보수표 제공에 대한 문제가 덤핑이나 과다한 수임료에서 비롯된 만큼 세무사 개개인이 적정 수준의 보수를 받으려는 노력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회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원론적인 주장.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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