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세관장 강태일)은 지난 14일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에서 중국으로 부터 밀수입된 가짜 명품 의류를 판매한 K모씨(남, 38세)를 검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돌체앤가바나, 아르마니, 발리, 캘러웨이, 베르사체, 저스트 까발리, 프라다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K모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세관에 따르면 K씨는 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및 인터넷 에서 거래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자 id 6개를 개설한 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가짜 명품 의류 2,557점 (진품가격 약 15억원)을 판매한 혐이다.
특히 K모시는 대전 유성 봉명동 소재 거주지에서 세관공무원의 압수수색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짜 명품 의류, 판매장부, 컴퓨터 등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도주, 이를 저지하는 세관조사관이 두차례 넘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도
강태일 대전세관장은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큰 도움을 준 택시기사 등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한편, 짝퉁 제품의 국내 유통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므로 팔지도, 사지도 말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