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5월 유가환급금 신청 앞두고 개별 안내문 발송

2009.05.07 09:45:27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현수)은 지난해 처음 직장을 얻었거나 사업을 시작한 근로자 및 사업자에 대해 5월 한 달 동안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아 6월말까지(6. 24일 이후)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청은 또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2007년 소득이 없는 신규근로자 또는 신규사업자는 지난해 신청기한 이후 채용자 사업자등록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총급여 3천6백만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008년 근로(사업)월수로 계산하여 환급금을 받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구청은 근로자들에게 환급금 신청을 돕기 위해 각 회사별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사업자 신청 안내문에 대해서는 7일까지 발송하며 신청방법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기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 근무월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등록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다만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월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신규 근로자는 2008년 귀속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또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자료(지급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에 대구청 관내에서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는 사업소득자 48,241명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는 84,491명이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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