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09.05.08 09:47:31

대구청 관내 200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신고대상자 37만명에 비해 16만명이 증가하여 44.4%나 대상자가 늘어났다.

 

한편 대구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구지방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제외하는 한편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설투자사업자에 대해서도 무담보 납기연장 등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또 영세 납세자들이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대구청은 기장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지난 3월부터「일요일 간편장부 작성교실」을 5월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고 신고기간 중 원거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대구 동구지역 반야월네거리와 화성산업모델하우스 등 대구시내 30여곳에 현지접수창구를 설치해 신고를 받는다.

 

한편 대구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후 조기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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