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 신고 대상자 약 3만 5천명에 대하여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구청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대구청 관내 신고대상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대구청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한 납세자 가운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하여서도 가 가산세 없이 자기가 시정 할 수 있도록 정정신고 안내문도(약1천명)발송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성실하게 신고를 했거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에 해당함으로 신고 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그러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대구청은 특히 이번 확정 신고 시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납세자에게는1:1 맞춤식 개별 안내문 을 발송하고 또 납세자를 개인별로 신고안내하는 전담직원까지 지정해 놓았는가 하면 이에 따른 신고전담창구도 마련하여 납세자들이 신고 납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