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장기 체납자에 47억 현금징수 등 성과

2009.05.14 10:04:55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현수)은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세금을 체납해오던 체납자 161명을 추적 이들이 취득하고 있는 골프회원권(193구좌)을 압수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청은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이들 체납자 가운데 96명에 대해서는 1,397백만원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한편 나머지 65명(79구좌 소유)에 대해서도 체납액 3,302백만원을 채권확보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청은 채권이 확보된 65명의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여이치 않을시는 이들이 소유한 79구좌의 골프회원권도 공매에 붙여 체납정리를 할 방침이다.
   
또한 대구청은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등 재산은닉 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징수를 강행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는 공매유예나 분납 등으로 탄력적으로 체납을 징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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