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으로 각종 혜택을 준다고 대구시가 밝혔다.
대구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빠른기간 내 지역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역경제 기여도에 높은 향토기업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이 공장을 이전 증축 확장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4%에서 2%로 경감하는 등으로 지방세 감면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와 각 구·군의회의 6월 회기 중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조례안은 재산세의 50%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인데 이 조례안을 통해 혜택을 입게 되는 기업은 우수향토기업이 33개 업체 고용창출기업이 17개 등 50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한편 대구시는 이 조례안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대구시내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이전 확장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