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지역 수출업체 관세지원 연장

2009.06.08 09:53:20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관내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지원 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기한을 오는 8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러한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수출입업체들을 지원해 왔으나 최근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국내경기 하강속도가 완만해지고 체감경기의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중소업체의 비중이 높은 지역경제특성상 여전히 자금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납기연장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지원책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대구세관은 덧붙였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성실 중소기업, KIKO피해업체 물가안정화품목 수입업체 기타(유동비율하락 수출애로 등)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들로서 최장 3개월까지 납기연장(또는 분할납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위한 지원 대책을 적극 시행하여 오면서 당초 시행기간인 지난 5월말까지 10개 성실중소기업 7개 KIKO피해업체를 포함한 37개 지역업체에 2,785억원(410건)의 세액을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승인하여 줌으로서  37억원의 자금지원 효과를 거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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