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부가세확정신고자 48만 3천명에 신고 안내

2009.07.10 10:07:58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직무대리 박동열 조사2국장)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가 법인사업자 3만 8천명과 개인사업자 44만5천명 등 모두 48만3천명이라고 밝혔다.

 

대구청은 이와 같이 신고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이들 사업자 가운데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들은 매출 매입 실적에 대하여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청은 이번 신고를 대비하여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그리고 전자신고 상담전화 확충 등 신고편의를 최대한으로 확충하는 한편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는 것.

 

그러나 불성실신고 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1만9천명(이전 1만5천명)과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5천명(이전 1천명)그리고 취약 호황업종 사업자 4천명(이전 2천명)등을 선정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찾아서 성실신고로 안내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신고 후에도 신고내용을 정밀이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탈세행위를 하거나 자료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등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청은 영세사업자가 신고서 작성방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동영상(5개 업종)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신고마감 날이 휴일인 돼도 25일과 26일에도 사업자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를 하고 또 근무시간외 신고하는 사업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20일부터는 신고창구를 아침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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