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여름 방학과 휴가기간을 맞아 반입금지 물품이나 호화사치품의 반입이 증가 할 것으로 보고 해외여행자들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7월15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에는 기탁 및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전량 X-ray검사를 실시하고 개장검사율도 상향 조정 반입금지 물품과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호화사치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유치 및 과세처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대구세관은 특히 중국 등 동남아 여행 시 마약성분이 함유된 살빼는 약 진통제 감기약 등과 명품을 위조한 가짜상품(짝퉁)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이를 다량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통고처분 등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대다수 여행자들이 면세점 구입물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면세처리 되고 술은 2병 담배는 2보루까지 면세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면세범위가 술 1병 담배 1보루로서 이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 세금과 30%의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따라서 대구본부세관은 선량한 일반 여행자들에게는 최대한 신속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되 마약류 총기류 등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 나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