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나서

2009.07.15 10:26:20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직무대리 박동열 조사2국장)은 이번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비롯하여 각종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정지원 주요내용을 보면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있어서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또 이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하고 세무조사도 일정기간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한다.

 

대구청은 또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게 되며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 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고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 피해 납세자들에게 적극 세정지원을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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