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구 동구청 행정착오로 지방세 징수 못해' 적발

2009.07.23 09:10:23

대구시 동구청이 당연히 거둬야 할 세금 3억4천여만원을 제때 거둬 들이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계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대구시 동구청 지적과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A씨 등에게 토지매매가의 30%인 76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일부(3억4천여만원)금액에 대해서는 징수 통보 시기를 놓쳐 징수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 동구청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나도록 세금납부를 고지하지 않아 징수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라는 것.

 

부과 대상자로 밝혀진 A씨 등 6명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대구시 동구 용계동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대법원으로부터 위반이라는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 대구시 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여 동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는데 동구청은 감사원 지시에 따라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고 아직 부과기간이 남아있는 세금 2억6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구시 동구청은 직무를 태만한 관계자에 대해 주의 조치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려 말썽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청은 징계 수위는 감사원 결정에 따랐을 뿐 이라고 해명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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