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공용표)법인세과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업기간 동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나 다만 금년도 중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대구청 법인세과는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어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 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올해 대구청 관내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2만9천개 업체로 이는 지난해 2만7천 업체에 비해 2천개 업체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