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 김홍구씨 8월의 관세인 선정

2009.08.28 12:21:10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에서 근무하는 김홍구(관세주사보)씨가 관세청이 추천한 8월의 관세인으로 뽑혔다.

 

평소 근면 성실하고 맡은바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해 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김홍구씨는 외국투자법인과 관세감면 적성여부를 둘러싸고 무려 4년이나 법정으로 가는 다툼 끝에 승소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국고유출 방지(21억원)를 막는데 크게 공헌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8월 관세인으로 선정된 김홍구씨는 지난 83년 당시 대구세관 포항출장소 근무를 시작으로 관세공무원이 되면서 그 동안 대구본부세관 총무과 근무를 비롯 마산 구미 울산세관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홍구씨가 이번에 공을 세운 관세감면문제에 대해 다툼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특법에 의해 관세등이 면제되는 자본재 도입시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수입신고수리후 최단 142일 경과한 시점에서 관세감면신청과 동시에 세액경정 청구하였는데 대구세관은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관세감면신청 및 세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부터 이 회사와 싸움이 시작되면서 원고로 나선 외국인투지기업은 대형전문로펌을 선임 하여 자기들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주장 대구본부세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에 이어 소를 제기하였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면서 만 4년만인 올해 7월 2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서 사건은 끝이 났고 결국 대구본부세관의 승소로 끝이나면서  대승 하였고, 더구나 대구본부세관은 변론인 없이 김홍구씨 등 관계공무원들이 치밀한 준비로 엄청난 자료들을 제출하는 등으로 성실하게 소송에 대비했다.
특히 대구본부세관은 이번 사건이 패소할 경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에 미칠 파장을 우려 더욱더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 소송에 임했고 이러한 신념으로 완벽한 승소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이다.
김홍구씨는 이번 사건에 주역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참기름 부당환급금 추징과 관련한 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하는 등으로 크게 공적을 쌓았고 따라서 환급(소요량)에 있어서도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지난2004년부터 현재까지 39억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오는데도 큰 몫을 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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