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민속주를 육성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함으로서 앞으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인 우리술 생산이 활기를 되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를 세계적 명품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향후 5년간 1천3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청 관내에서 생산되는 김천시 과하주(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11호)와 문경시 호산춘(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18호) 그리고 영양 초화주 등 대구 경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들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 경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민속주는 모두 6종류이고 또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민주도 30종류이다. 그런데 정부는 전통주의 개념을 농민주에서 앞으로 농촌지역 특산물을 사용한 지역 특산주로 전환키로 한다는 것. 또 주류 면허 절차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과태료 과징금 등에 대해서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합리화 함으로서 농촌 영세 생산업자들에게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