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가 최근 기획재정부를 비롯 국세청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유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이 건의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1982년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취지로 도입돼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 경우 공제액이 2조1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기업투자 유인에 큰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조선 철강 화학 등 장치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IT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로 경기회복 촉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확대와 투자유인 효과가 낮다는 판단으로 이 제도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구미상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통해 "이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의 장기계획 수립 차질은 물론 기업의 투자의욕 감소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올 들어 휴대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회복 국면에 진입해 산업전반에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인 점을 감안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