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추석전 영세 자영업자 초과납부 소득세 환급

2009.09.23 09:47:51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공용표)은 추석을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초과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한 소득세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특히 화장품 외판원 전기 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배달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추석전 환급을 해주고 있다는 것.

 

따라서 대구청은 지난해에도 이 같이 초과납부 소득세를 환급해 주었는데 올해 환급대상자는 3만명으로 환급액은 20억원이며 1인당 평균금액은 6만6천원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환급되는 소득세는 외판원 등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으나 지난 5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가운데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한편 대구청은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과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을 했고 또한 통지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의 조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돌려받게 되는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며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경우는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모두 해당계좌로 현금이 지급되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하여도 원천징수 된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세자가‘기한후 신고’를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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