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대학생 국세행정 현장체험행사 가져

2009.09.24 09:15:04

 

 

대전지방국세청은 23일 혜천대학 세무회계학과 학생들을 초청 국세행정에 대한 현장체험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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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초청된 대학생들은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의 추진 현황과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참관했다.

 

홍순필 납세지원국장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세법해석 등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국세청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과세기준자문위원회, 과세쟁점심의위원회 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소개했다.

 

또 세금을 고지한 후에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국세청, 감사원,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고, 다른 의견이 있은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참관해 납세자권리 구제제도가 현실감 있게 와 닿았고, 심의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세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방 소재 세무관련 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소재 각 대학에 참관신청을 받아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2007년 9월 최초 회의공개, 현재까지 8회에 걸쳐 8개대학 270여명의 학생들이 회의 참관 대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 이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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