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전자어음제도' 시행

2009.10.12 12:36:07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제도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어음 제도는 2004년 3월 제정되어 최근 전자어음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9일부터 직전 사업 년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및 상장기업 등 의무대상기업에 강제 시행되는 제도이다.

 

 

 

전자어음은 전산시스템 내에서만 유통·보관되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없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모든 전자어음 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져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전자어음을 관리 기관에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어음 관리업무를 한 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자어음은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고 총 배서 횟수는 20회까지 제한되며 전자어음 제도 시행일 이후 의무대상기업이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종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전자어음 제도는 사전에 거래은행을 방문해 별도의 신청을 접수해야 이용 가능하며 대구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전자어음 수취 기업 대상으로 기존 상업어음 할인에 준하는 전자어음 할인 제도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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