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주류 단속직원 태부족

2009.11.05 09:28:38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가짜 주류와 무자료거래 등 주류문란행위 단속이 행정력 부족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부터 문란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직원이 태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경(한나라당)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구청의 최근 부정주류 단속실적을 들어 무자료 주류매입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주류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증가추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추적조사로 근절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속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청의 경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지방청 소비세계 주무를 비롯 직원이 고작 6명에 불과하고 일선 세무서에도 겨우 1명씩만 배치돼 있다.

 

이 때문에 가짜양주 제조를 비롯 부정주류유통 등 주류유통질서를 문란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단속 직원이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대구청의 부정주류 단속실적은 2006년 1천80건 1억4천300만원, 2007년 786건 6천700만원, 2008년 491건 3천800만원 그리고 올해 6월말까지 201건을 적발해 2천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고 또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벌여 올해 상반기에만 12억1천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대구청 관계자는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 가짜 술 제조 판매행위 등을 근절하고 나아가 무자료 거래 허위계산서 발행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속직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지금보다 주류에 관한 업무가 적고 가짜주류 등 범죄자가 적았던 지난 '99년까지만 해도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는 소비세과가 있었으며, 과장은 복수직 서기관이나 사무관들이 맡아 업무를 지휘했었다. 또 일선 세무서에는 간세과를 중심으로 주류업무를 중점적으로 취급했었다.

 

가짜 양주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무자료거래는 탈세 커넥션으로 연결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국세청은 이같은 점을 중시, 부정주류 단속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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