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제도인데 대구청은 이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인 법인사업자와 수취하는 개인사업자, 개업을 준비 중인 예비 사업자들이 발행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여 조기에 적응 할 수 있도록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T/F팀’은 지방청 1개, 세무서 13개 등 14개 팀으로 구성돼 분야별로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법인세과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홍보와 홈페이지 가입 및 시험발행 시연 등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부가 소득세과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민원실은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홍보 및 상담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연장’은 11.18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12시까지 대구교육문화관(중구 수창동)에서 실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건별발행 및 일괄발행 발행 수취내역 조회 회원가입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준다.
또한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들을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을 설명하고 교육 참석자는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서 가상 발행연습 및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구청은“관내 세무서에서는 일일업무도우미를 통해 내방 민원인에게 발행 및 수취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면서“앞으로는 주1회 특정요일을 전자세금 계산서 시연의 날로 지정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시연을 해볼 수 있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