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공용표)은 12월 납부할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자들을 상대로 납세고지서와 함께 납부안내문을 모두 발송했다.
11월 20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안내에 들어간 대구청은 올해 총 3만7천명에게 고지액은 2백5십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주택분 납세자는 대구청의 경우 지난해보다 2,120명(전국 148천명) 감소하였는데 개인주택분은 721명으로 이는 지난해 2,802명보다 무려 2,081명 감소하였으며 전국의 개인주택분은 15만8천명으로 지난해 30만5천명보다 14만7천명이나 감소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되었고,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