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 쉽고 편리한 민원증명 발급

2009.12.02 09:57:51

 

  천안세무서(서장 차동욱)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증명를 발급부터 제출까지 한번에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증명 수요기관 대리신청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민원증명 수요기관에서 업무를 보다가 당해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민원증명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민원증명을 세무서에서 일괄 발급받아서 해결하는 제도다.

 

  따라서 민원증명 수요기관 대리신청 제도는 인터넷 활용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민원증명을 발급받은 다음 그 발급받은 민원증명을 요청한 기관에 제출하던 일련의 과정에서 격게 되는 불편을 완전히 해소됐다.

 

  납세자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증명 수요기관 대리신청 제도를  “충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지정, 우선 실시 한 뒤  민원증명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차동욱 천안서장은 “민원증명 뿐만 아니라 모든 국세행정이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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