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부가세 확정신고, 납세자 편의 최우선'

2010.01.08 09:28:42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공용표)은 200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을 앞두고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 제고와 함께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청은 2009년 1기 확정 신고 때 72%나 전자신고를 이용한 점을 감안 이를 위해 상담 전용전화(1544-5200 전담직원 422명)도 운영하면서 영세사업자용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납세자 위주의 신고관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대구청은 또 지방청 책임 하에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활동 강화로 불성실 신고내역을 정밀검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09년 2기 예정 신고 시에 전산분석항목 4개를 대구청 자체로 개발해 이를 이용 불성실신고 혐의자 2,000여명을 사후 검증하여 7억여 원을 추징했다.

 


또한 이번 신고에서도 2008년 2기 신고내역을 철저히 검증 탈루혐의가 명백한 6개 특정항목을 전산분석하여 부당신고 혐의가 짙은 2,200여명에 대하여서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함과 동시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즉시처리대상 과세자료에 따라 경정결정 조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식당(과세)과 정육점(면세)을 함께 운영하는 164개음식점 등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실태 현장 확인 등으로 신고내용을 엄정하게 파악해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또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해 개별관리대상자 1,900여명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수정신고 및 성실신고 권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청은 앞으로 1월4일부터 조직개편으로 바뀐 지방청 세원분석국에서는 가짜세금계산서 수수와 함께 신고내용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음으로 사전에 성실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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