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눈먼 국고보조금' 탈루혐의 일제 점검

2010.01.29 09:19:54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공용표)은 최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국고보조금을 수령 이를 착복하거나 횡령하는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둘러싸고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대구청은 최근 지역에서도 시민·문화단체의 임직원과 영농조합법인 대표들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감사원 감사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 문제가 되자 국고보조금이 정당하게 거래되었는지 세정차원에서 전국에선 최초로 이를 점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채일 대구청 세원분석국 신고관리과장은 1월28일 대구청 출입기자들과 특별히 이에 따른 브리핑을 갖고“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대구·경북 지역 영리법인 등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국고보조금을 받은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만6천700여명이지만 국고보조금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폐업 또는 사망한 1만3천400명은 제외돼 이번 점검대상 국고보조금수령업체는 3천300여명”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사업자의 신고 내용과 국고보조금 수령금액을 대사한 결과 이미 700여명의 신고누락여부를 확인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제 누락여부를 확인해 즉시 제세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나머지 2천600여명 대해서는 회계처리 적정 여부에 대해 정밀 검토할 예정이고 이 중 400여명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과소신고 한 정황을 포착, 과소신고 한 경위를 집중 검증할 방침.”고 밝혔다.

 

대구청은 이번 점검 과정 중 취득한 자산 가액이 시장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거나 허위증빙 한 혐의가 있을 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확인 되면 관계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청은“앞으로도 허위증빙수취 등으로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자금을 불법유출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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