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지역 수출업체 특별지원 나서

2010.02.11 10:41:58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지역수출입업체들의 자금부담 완화 지원 등을 위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으로 특별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최근 국내외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 같이 특별히 경제지원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 대책(CARE Plan 2010)은 자금부담 완화 수출 촉진 등 경영지원과 체납자 신용회복 및 추징시 납세부담 완화 FTA·AEO 제도 지원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이다.

 

이에 따라 성실 중소수출입 업체 및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2008년 11월부터 제공해 온 3개월간의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오는 6월말 신청분까지 연장하고 중소 제조업체가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청구가 없어도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을 실시하면서 신생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담보업체기정기준 중 「5년 이상 제조3년 연속 수입」을 「3년 이상 제조 2년 연속 수입」으로 완화했다.

 

한편 추징세액은 3천만원 이상으로 일괄납부시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3회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는 신용회복 수입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구본부세관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08년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업체를 위한 지원대책’을 적극 시행하여 현재까지 성실중소업체 등 36개 지역업체에 대해 2,753억원의 세액을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승인함으로서 37억원의 자금지원 효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도 대구본부세관은 지역 업체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밀착형 지원서비스를 강화 자금유동성 분석을 통한 납기연장분할납부 등『MORE Service』제공 및 기업에 유리한 환급방법 컨설팅으로 실질적 환급액이 증가하도록 『Value-Up Refund』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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