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12월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총력

2010.02.23 09:47:48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공용표)은 지난해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들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청은 이 기한 내에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율의 가산세 추가된다고 밝히고 다만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3월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청은 또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고(500만원 한도, 수수료 1.2%),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 공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홈택스(HTS)의 법인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인터넷 익스플로러(IE)외에도 파이어폭스(Firefox), 사파리(Safari)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4일부터 개선하는 한편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을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HTS)의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납부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제공하여 성실한 신고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를 통해 조세감면사항,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내용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세무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법인세) 및 E-mail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신설법인, 자기조정 신고법인, 휴·폐업법인, 비영리·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구청은 그러나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세정지원을 한다.

 

특히 이번 법인세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해 세수비중이 높은 30개 주요법인에 대해서는 신고소득의 증감여부를  특별 관리하면서최근 3년이내 세무조사 받은 법인이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 소득을 조절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한편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법인 및 자영업법인 취약 호황업종 등 462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개별 정밀분석한 자료로 성실신고를 안내하면서 분석 결과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대구청은 밝혔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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