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테니 자위행위 구경하라" 무슨 법 위반

2010.03.18 08:34:05

여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도록 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여중생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지켜보도록 한 혐의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하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7차례에 걸쳐 청주시내의 한 공원에서 여중생들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구경하는 대가로 2만∼3만원씩 주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소위 '바바리맨'의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만, 김씨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이 적용됐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2008년 9월 광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뒤 옆에 있는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공연음란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의 범행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또 강제추행죄 역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돈을 주고 자위행위를 보도록 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청주지법도 경찰이 김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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