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적극 홍보

2010.03.22 14:11:00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공용표)은 올해 1월 양도분 예정신고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 4천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차질 없는 신고를 당부했다.

 

대구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시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10%가 폐지되고 다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청 관내 신고 대상자 주택 2천206명, 농지 1천559명, 기타부동산 845명 등이 이번 신고에 해당된다.

 

올해에는 경과 규정을 둬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양도 시 5%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한편 대구청은 예정신고 안내 홍보리플릿 제작·배포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예정신고세액 공제 폐지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휴대전화 문자 발송서비스(SM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청은 “앞으로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개정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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