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에 수정신고 안내

2010.03.30 10:26:24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공용표)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필요경비 등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아파트분양권 양도자 1천1백여명에게 오는 4월20일까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구청은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한「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3.31)에 따라 이 같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청이 이번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대상자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이다.
따라서 대구청은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납부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담금을 환급받은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일수에 0.03%를 곱한 금액이 부과됨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 납부가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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