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부가세 예정신고, 변경 내용 중점 안내

2010.04.09 10:15:51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공용표)은 이달 26일까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기간을 앞두고 부가가치세법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신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청은 법령개정 사항을 잘 몰랐거나 이를 미처 챙기지 못해 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이 안내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바뀌는 법령개정 사항으로는호텔업 사업자 등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제도 폐지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 인상 그리고 출고 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다.
 
또한 금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 전자신고 시 납세자가 이미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 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처음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청 관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대상자는 8만4천명(법인38천명, 개인46천명)인데이들 신고대상자는 올해1월1일~3월31일까지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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