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큰폭 증가

2010.04.28 10:16:06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공용표)이 2010년 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10년 1월 양도분)를 분석한 결과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 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은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와 가산세 부과가 처음 적용된 올해 예정신고에서 관내 신고대상자 7천297명 가운데 6천632명이 예정신고 해 90.9%의 신고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예정신고 비율 54.4%와 비교해 36.5%나 크게 증가했고 전국 평균(30.1% ↑) 증가치보다 상회하는 것이다.

 

대구청의 예정신고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대구청이 안내문 발송과 휴대전화 문자발송 등을 통한 개별 안내와 개정세법 내용 등을 보도자료·홍보리플릿 배포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지역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적극 홍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대구청은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기한 후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 해 납세자가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신고 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경감 해주고 ‘기한 후 신고’기한이 끝나면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무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해 납세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청은 2010년 2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서도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과 SMS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는 4월 말까지 2월 양도 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꼭 하시길 바란다.”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를 이용해 최고 500만원 한도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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